차량접촉한계표지는 2개 이상의 선로가 분기하는(또는 만나는) 곳의 중심부에 설치하여 차량 또는 열차를 안전하게 유치 또는 정차할 수 있도록 한계를 정해주는 안전표지입니다. 선로에는 차량한계와 건축한계라는 것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