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저운임, 최저요금, 기본운임, 기본요금, 기준운임이란?

Last Updated: 11월 21st, 2023By Categories: 철도용어Tags: , , ,

최저운임이란 운행거리가 짧고 긴것과 관계없이 열차가 운행을 함으로써 들어가는 최소한의 비용을 운임에 반영한 것으로 기본운임으로도 불리웁니다.

 

운임이 운송에 대한 댓가라면, 요금은 운송과는 별개로 시설이나 용역, 서비스에 대한 별도의 댓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.

요금에는 특실요금, 침대요금, 부가요금  등이 있으며, 용역이나 서비스에 대한 최소한의 비용이 반영한 요금을 최저요금이라 하며 기본요금으로도 불리웁니다.

 

최저운임과 최저요금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과 열차별 최저운임과 요금은 아래의 코레일톡 블로그에서 확인하세요.

 

 

  열차종류별 일반실 최저운임과 특실의 최저요금  

 

▲ KTX-산천 일반실

 

 

▲ KTX 특실

 

기준운임은 말 그대로 기준이 되는 운임입니다^^

만약 만4세미만의 유아를 위한 동반유아석의 운임을 계산하기 위해서는 기준운임이 있어야 합니다. 동반유아석은 어린이운임의 50%를 할인하기 때문에 어린이운임이 기준이 됩니다. 하지만 어린이운임 역시 어른운임의 50%를 할인하게 되므로 어른운임이 어린이운임의 기준운임이 됩니다.

결국 최종 기준운임은 어른운임이 되는 것이죠.

이렇듯 기준운임은 주로 할인운임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원운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